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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 제본 보상금 1인 4100원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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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정은 기자]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정병국)가 대학가 교재 제본을 일부 합법화하는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이하 보상금제)'를 28일자 관보에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상금제는 수업 목적에 쓰이는 저작물 일부를 사전 허락 없이 복제해 쓴 뒤 대학이 저작권 단체에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대학 측과 보상금 수령단체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세부 기준 금액에 대한 최종 합의를 한 번 더 해야 하지만, 대학 측이 물어야 할 보상금은 학생 1인당 대략 4100원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400개 대학이 1년에 내야 할 보상금은 80억원 규모다. ▶본지 20일자 22면, 22일자 22면 참고


'수업'에 저작물 '일부'를 복제해 쓰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는 보상금제는 2006년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본격 도입됐다. 문광부와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대학들은 2009년부터 실태 조사를 하고 의견조회를 하는 등 보상금 기준에 대한 논의를 해왔으나 보상금제를 잘 모르는 대학과 협상을 아예 안하려는 일부 대학 때문에 2년 동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대학들은 저작물을 수업에 써오면서도 보상금을 지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대학들과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우여곡절 끝에 올 1월 A4 용지 1매당 7.7원으로 계산하는 개별이용 방식이나 학생 1인당 4190~4474원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매기는 포괄이용 방식 중 자유롭게 선택해 보상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에 합의했고, 이를 토대로 보상금 기준이 고시됐다. 대학들 대부분이 원하는 포괄이용 방식의 기준 금액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점, 일부 대학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보상금제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 점, 대학들이 그동안 써 온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 소급 납부 문제가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문광부 고시에도 불구하고 당장 대학들이 보상금을 납부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송재학 한국복사전송권협회 팀장은 이와 관련해 "아직 포괄이용 방식 기준 금액에 대한 합의가 남아있지만, 문광부 고시가 이뤄진 만큼 대학들이 보상금제 취지대로 정당한 사용 대가를 잘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황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기조실장은 "수업에 저작물을 쓰는 대가로 대학들에게 보상금을 물리는 건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다면 대학 입장에선 돈을 내는 게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전했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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