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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고가주택 줄어..보유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4초

대치동 은마아파트 보유세 5.8%↓..반포자이 새로 종부세 대상 돼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에 비해 0.3% 올랐다.


변동폭이 크지 않아 전반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가격이 크게 오른 아파트나 지방의 경우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9억원 초과 종부세 대상 주택은 총 8만362가구로 지난해 8만5362가구보다 5.9%(5000가구) 준 상태다. 6억원 초과 주택은 25만8856가구에서 25만1759가구로 2.7%(7097가구) 감소했다.


28일 이신규 하나은행 세무사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세금 부담이 가장 늘어난 단독주택은 경기 하남 망월동에 위치한 단독주택(95억2000만원)이다. 이 주택은 1년만에 8억원이 올라 보유세는 9245만원에서 1억352만원으로 12% 증가했다.

가장 비싼 주택을 기록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은 공시가격이 95억2000만원에서 97억7000만원으로 2.6% 오르면서 보유세도 1억352만원에서 1억747만원으로 늘었다.


서초구 반포동 일대 공동주택은 아파트값 상승에 따라 세금도 늘어나게 됐다. 지난해 16억5600만원을 기록했던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135㎡는 17억2000만원으로 3.9% 올랐다. 보유세 역시 730만원에서 795만원으로 7.5% 증가했다.


올해 새로 종부세 대상이 된 반포자이 85㎡의 경우는 8억7200만원에서 9억4000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올랐다. 이에 보유세도 248만원에서 261만원으로 5.2% 늘어나게 됐다.


대표적인 강남 재건축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아파트의 경우 주택시장 침체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세 부담도 다소 줄었다. 76㎡의 경우 공시가격이 7억2300만원에서 6억9300만원으로 4.1% 떨어졌는데 보유세는 193만원에서 182만원으로 5.8% 줄어들었다.


강북구 미아동의 SK북한산 84㎡도 주택가격이 2억7200만원에서 2억5200만원으로 내리면서 보유세가 50만원에서 44만9000원으로 10.5% 줄어든 경우다.


부산에서는 북구 화명동 롯데 낙천대 84㎡의 가격이 1억6300만원에서 1억9000만원으로 16.6%나 오르면서 보유세도 27만원에서 29만원으로 올랐다.


단 매년도 계산세액은 표준세율에 따라 계산하고,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율이 지난해와 같다는 전제로 나온 계산이다. 또 1주택 보유자를 기준으로 세액공제 등은 감안하지 않았다. 보유세는 재산세(지방교육세 포함)와 종부세(농특세 포함)를 더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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