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경동나비엔, 대우정보시스템, 대주건설, 성원건설 등 20개 기업들이 상습 하도급거래법 위반 사업자로 꼽혀 망신을 당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반복적으로 하도급거래법을 어긴 20개 기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은 앞으로 1년 동안 볼 수 있다.
대상 기업은 ▲경동나비엔 ▲금광건업 ▲기문건설 ▲대우정보시스템 ▲대주건설 ▲대한건설 ▲보미종합건설 ▲보아스건설 ▲빅토리창대산업개발 ▲삼성공조 ▲성원건설 ▲신성엔지니어링 ▲신일건업 ▲씨앤중공업 ▲아마넥스 ▲영조주택 ▲이테크건설 ▲인탑스 ▲한국도시개발 ▲훼르자 등 20 곳이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기업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세 번 이상 받은 사업자 가운데 벌점이 4점을 초과하는 기업들이다.
전체 20개 중 18개(90%) 기업은 대금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아 적발됐다. 아예 대금을 주지 않거나 원청 업체가 부담하도록 돼있는 어음 할인료를 주지 않은 기업도 각각 14곳에 이르렀다.(70%)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거나(8개·40%)과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7개·35.0%) 사실이 드러난 경우도 많았다.
이외에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5개·25.0%)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주지 않은 기업(4개·20%)도 있었다.
공정위는 "명단 공개를 통해 하도급 업체들의 추가 피해를 줄이면서 향후 피해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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