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선위로부터 증권발행제한 등 제재 조치를 받았다.
27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제8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이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취했다.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이 위반한 사항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매도가능증권 과대계상 두 가지다.
에이스상호저축은행은 장기연체중이거나 부실징후가 있는 대출채권 등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대손충당금 129억96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
또 피투자회사가 완전자본잠식되어 매도가능증권이 회수가능가액이 없음에도 감액손실을 인식하지 않아 매도가능증권 3억원을 과대계상한 것도 적발됐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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