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를 열고 8개사 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2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기업 I사의 대표인 A씨는 B씨 등 2명과 함께 S사의 주식을 대량 취득키로 합의한 후 정보 공개 전인 지난 2009년7∼8월 타인명의 계좌로 S사 주식을 매수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다.
K사의 유상증자 참여로 최대주주가 된 C씨는 증자후 주가급락으로 자신이 권유한 증자 참여 주주들이 손실보전을 요구하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시세조종 전력이 있는 D씨로 하여금 K사의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S사의 대표이사 E씨와 이 회사 최대주주인 F씨는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우기 위해 사업설명회와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평소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경영 및 재무상태, 공시사항 등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특정 종목의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경우에는 불공정거래에 노출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한 투자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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