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네오세미테크와 소예, 버츄얼솔루션이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기준 위반으로 관련자들이 검찰고발 조치되는 등 중징계를 받았다.
13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네오세미테크 등 3개사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
네오세미테크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 매출액, 자산 및 미지급금, 개발비 등을 과대계상하는 수법으로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실제보다 늘려왔다. 이 업체는 지난해 9월3일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됐다.
증선위는 네오세미테크에 대해 전 대표이사를 해임권고 하고 회사와 함께 검찰고발했다. 또 증선위가 외부감사인을 강제적으로 지정하는 감사인 지정을 2013년까지 3년간 받도록 했다. 증권발행도 12개월간 제한된다.
네오세미테크의 감사인인 인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 100만원과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70%, 이 업체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 조치를 내렸다.
또 관련 공인회계사 1명에게는 직무정지 건의 1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등의 조치를 취했고, 다른 회계사 1명에게는 직무정지 6개월 건의 등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는 이 밖에 소예에 대해 전 업무집행지시자 2명을 검찰고발 하고, 회사·전 등기이사 1명, 전 담당임원 1명, 현재 담당임원 1명을 검찰통보 등의 징계를 내렸다.
또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버츄얼솔루션은 대표이사를 검찰통보 하기로 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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