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복수노조를 둘러싼 노정 갈등이 법정싸움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오는 7월 전에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한노총은 산하 단위노조와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심판청구인을 모집할 예정이다. 심판 청구인에 미조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신규 노동조합 결성을 준비하는 자 등도 적극 포함하기로 했다.
한노총은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소수 노조의 노동3권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입장이다. 또한 현행 법 하에서도 보장되어 있는 산별노조의 교섭권 및 협약체결권마저 박탈하는 결과가 예상돼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에 개최된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한노총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폐지를 결의한 바 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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