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28일부터 성동구 전통시장 주변에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지난 3월 3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28일 금남, 뚝도, 마장축산물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m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됐다.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는 매장면적이 3000㎡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대형유통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슈퍼마켓이 개점 등록할 경우 전통시장과 상생발전하기 위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조건이나 부담 등 제한사항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 사실상 대형유통기업의 입점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유통산업분야 전문가와 대형유통업체, 전통시장, 슈퍼마켓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등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 협의, 유통분쟁 조정 등 성동구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동배 지역경제과장은 “대규모 점포 등 입점 규제 관련 조례 제정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 영세상인과 중소유통기업은 물론 대형유통기업이 성동구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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