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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반기 상장법인 대상 불공정거래 예방 집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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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한국거래소가 지방소재 상장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집합교육을 실시한다.


26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광주, 대구 및 부산에서 지방소재 상장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규제제도 및 사례 등 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공정거래 예방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번 교육은 27일 광주사무소, 28일 대구상공회의소, 29일 부산본사에서 실시된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상반기 집합교육 당시 부산지역 상장법인의 호응에 따라, 이동 등 여러 불편사항 때문에 교육기회가 적었던 지방소재 상장법인에 대한 대고객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교육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거래소는 "영·호남지역에 소재한 총 36개 상장법인에서 임직원 57명이 참가를 신청해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거래소는 "교육에서는 내부자거래 등 상장법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유형들을 실제사례 중심으로 교육함으로써, 상장법인 임직원의 불공정거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 상장법인 임직원이 실무상 자주 겪는 문제에 대해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하반기에 대전과 서울에서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어 향후에도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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