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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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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프트 입주민 외 장애인, 새터민 등 사회취약계층도 가능

[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서울시 산하 SH공사(사장 유민근)가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한다.


SH공사는 27일 강남구 일원1동 소재 강남시프트아카데미를 시작으로 사내 변호사로 구성된 '시프트 법률봉사단'이 임대아파트를 직접 찾아 법률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대상자는 SH공사 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이다. 신청인이 많으면 장애인, 새터민, 보훈대상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를 우선 대상자로 선정한다. 상담대상에서 제외되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은 오는 11월말까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강남지역을 시작으로 강서, 관악, 노원, 동대문, 마포, 성북, 양천 등 8개 지역에서 1회씩 진행된다. 해당지역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아 상담 대상자를 선정, 법률 상담내용을 검토하고 실시한다.

SH공사 관계자는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그동안 법을 잘 모르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임대아파트 거주민들의 권익을 보호 하고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공사, 임대주택 입주민 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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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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