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헌인마을 ABCP 만기연장 동의 절차 개시

시계아이콘00분 3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대주단, 삼부토건-동양건설 PF 별도 처리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삼부토건의 법정관리 철회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서울 내곡동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절반 가량인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에 대한 만기연장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헌인마을 ABCP를 개인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은 이날부터 이 ABCP의 만기연장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다.

삼부토건과 동양건설산업이 절반씩 지급보증을 선 헌인마을 PF대출 4270억원 중 절반 가량인 2100억원이 ABCP 형태로 개인투자자들에게 팔렸다. 나머지 금융기관 일반대출은 대주단에서 만기연장에 대한 합의를 이미 이룬 상태다.


다만 동양건설의 몫은 별도로 처리가 될 전망이다. 일단 삼부토건이 보증을 선 부분만 만기연장을 통해 살려내고 나머지는 분리하겠다는 것이다.

삼부토건은 대주단의 만기연장 및 신규 자금지원 시 내놓을 담보(서울 르네상스호텔)가 있지만 동양건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주단은 삼부토건의 동양건설의 몫에 대해서도 연대보증을 설 것으로 요구했으나 삼부토건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악의 경우 두 곳 모두 법정관리에 들어갈 것을 우려한 대주단은 일단 삼부토건의 몫만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주단 고위 관계자는 "헌인마을 PF에 대한 보증채무를 50%씩 분리해 동양건설 분은 별도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