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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재입법 탄력..삼부토건, 금융권 결정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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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수혜는 못 받을 듯..채권단과 '철회' 전제로 줄다리기 중

기촉법 재입법 탄력..삼부토건, 금융권 결정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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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재입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촉법의 부재로 채권금융회사의 100% 동의를 받지 못한 건설사들이 곧장 법정관리 신청을 감행했다는 비판이 촉매제가 됐다. 삼부토건은 기촉법 부활의 대상은 아니지만 건설사 지원 논의에 속도를 내는 금융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1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촉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20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28~29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국회 안에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기촉법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와 절차를 담은 법으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채권단의 75% 동의만 얻으면 된다.


삼부토건은 기촉법이 부활하더라도 혜택을 입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해서 해당사항이 없다는 의미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이미 법정관리를 신청한 삼부토건은 법정관리를 개시하거나 철회하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만 있을 뿐"이라고 답했다.

대주단의 추가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줄다리기 협상이 진행 중이다. 삼부토건은 대주단에 라마다르네상스호텔의 담보가치인 8000억~9000억원 수준의 대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은행들은 비용 등을 감안해서 6000억~7000억원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삼부토건 관계자는 이와 관련 "채권단이 말하는 지원액은 채권단에서 나온 얘기일 뿐 회사 입장에서는 감정평가액 이상을 대출 받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채권단과 협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법정관리 신청 취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법정관리 철회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도 내비췄다. 법원은 18일로 예정됐던 삼부토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26일로 연기했다.


한편 삼부토건은 4270억원 규모의 헌인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대주단과 만기 연장을 협상하다가 추가 담보 제공 및 공동사업자 동양건설에 대한 연대보증을 요구받자 지난 13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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