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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경유차량, 저공해화 사업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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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엔진 개조, 조기 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 추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청이 갈수록 악화되는 서울 대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와 함께 일정 기간이 지난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저공해화 사업을 추진한다.


저공해화 사업은 대기오염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매연 등을 필터에 포집해 연소ㆍ산화시키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된다.

또 경유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하는 방법과 운행 가능한 차량이 요건을 충족,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무상 지원하는 방법도 있다.


이 사업의 대상 차량은 1996년 1월 1~2004년 2월 29일 등록된 총중량 3.5톤(t) 이상 경유차와 2002년 1월 1~6월 30일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3.5톤 미만 경유차다.

단, 집게차 구급차 사다리차 크레인, 학원버스 마을버스 살수차 청소차 소방차 전경차 사료운반차, 시내 주행만 하는 택배차, 냉장차 냉동차 렉카차와 터보 차량은 제외된다.


이들 차량은 8월 23일까지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는 등 저공해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래서 경유 차량이 DPF같은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경우 장치 비용의 약 90% 정도를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연간 3600만원 이하 근로자나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들에게는 95% 정도가 무상 지원된다.


그리고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받고, 매연저감장치 부착후 45~75일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검사에 합격하면 3년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남산1호 터널과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도 50% 감면받는다.


매연저감장치는 차량 소유자가 제작사에 신청한 후 계약을 체결하면 부착할 수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구조변경검사를 합격하면 완료된다.


그러나 기한 내에 저공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적발됐을 경우 1회는 경고처분을 받지만 2회부터는 20만원씩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저공해장치 부착 후에는 2년간 의무적으로 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기간을 준수하더라도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협의해야 한다.


조기 폐차시에도 보조금이 지원된다.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조금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액의 80%를 지원받는다.


대상은 차령 7년 이상인 경유차중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연속해 2년 이상 등록되고 배출가스 허용 기준 이내인 차, 정상 가동중이고 소유권 이전후 6개월이 경과된 차,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저공해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주행 목적의 차인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폐차 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면 된다.


폐차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승인받아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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