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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선 D-6]민주 "이재오, 헌법 위반 법적조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2초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21일 이재오 특임장관이 친이계 모임 '함께내일로' 소속 의원을 소집해 4ㆍ27 재보선 대책을 논의한 것과 관련, "헌법과 법률위반으로 법적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이 장관 스스로가 '4ㆍ27 승리를 위한 작전회의'라고 공언했고, 실제 구체적인 선거지침을 하달했다고 한다"며 "이 장관은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공직자로 헌법 제7조와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특히 고위공무원은 그 직무를 통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을 받아야 한다"며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이러한 불법행위가 대통령의 지시였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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