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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입영연기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법정을 통하여 밝힌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알고 하였는가, 소속사가 하였는가가 아니라 종국적으로 응시하지도 않은 국가고시 등을 이유로 입영연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며 이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 MC몽. 19일 서울 홍제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린 1심 판결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MC몽은 허위로 학원에 등록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다(위계로 인한 공무집행방해)는 혐의를 인정하며 국민들께 사죄한다고 밝혔다.
MC몽은 지난 11일 1심(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임성철 판사)에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유죄,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상을 선고받았다.
10 아시아 글. 한여울 기자 sixteen@
10 아시아 사진. 이기범 기자 metro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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