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연근해에서 마구잡이식으로 물고기를 잡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그물, 낚시를 사용하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어업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4월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에 반영한 연근해 어업의 종류별 고기잡는 그물과 방법에 대한 기준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리 연근해에서 어업인들이 당국으로부터 면허를 받거나 허가를 얻어 영위할 수 있는 어업의 종류는 41가지로 정해져 있다. 하지만 각 어업별로 어구(물고기를 잡는 도구), 어법(물고기 잡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수산자원의 남획이나 어업인 간 분쟁의 빌미가 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4월 그물 형태와 크기에 대한 규정이나 그물을 끌 것인지, 혹은 한 군데에 쳐둘 것인지, 그물을 어느 정도 깊이에 설치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표준 어구·어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어업인들이 새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초기 1년간 유예기간을 뒀고 오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30~60일 간 어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어구, 어법 기준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현안 문제로 대두됐던 조업분쟁과 불법어업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업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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