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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고소장 살펴보니…박스포장부터 문자 UI 까지 소송 대상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4초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애플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지적재산권 침해로 소송한 가운데 그 내용에 대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9일 애플이 제출한 고소장을 살펴본 결과 애플은 삼성전자가 '갤럭시S'와 '갤럭시탭' 등을 출시하면서 애플 고유의 패키징(박스 및 포장 등)을 그대로 베꼈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삼성전자가 갤럭시S부터 박스 및 포장을 아이폰과 유사하게 모방했다고 소장을 통해 밝혔다. 애플의 디자이너들이 특허권을 갖고 있는 패키징을 그대로 따라해 지적재산권을 침해 받았다는 것이다.


디자인 역시 갤럭시S는 아이폰을 갤럭시탭은 아이패드를 모방했다는 주장이다. 풀터치폰에 하드웨어 버튼을 하나만 내장한 점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갤럭시S는 <확인>버튼만 하드웨어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버튼은 터치형으로 평상시 숨겨져 있다.

애플은 갤럭시S에 사용한 아이콘과 아이콘을 위주로 한 사용자환경(UI)은 애플의 고유 특허 중 하나로 삼성전자가 이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이폰에 사용된 아이콘은 모서리가 둥글게 다듬어져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정사각형 형태의 아이콘을 사용했지만 갤럭시S부터 아이콘을 애플과 동일한 형태의 아이콘과 UI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애플은 내장된 애플리케이션의 디자인 역시 중요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아이폰 시리즈를 내 놓으면서 문자메시지를 사용자별로 정렬하고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수신메시지와 발신메시지를 표시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 이전 제품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제공하는 문자메시지 UI를 그대로 사용했지만 갤럭시S부터 대화형으로 바꿨는데 이 부분에서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 외 애플은 삼성전자의 카메라 조작 UI와 특정 버튼에 대한 조작 여부 등도 애플이 제기한 소송의 이유 중 하나다.


대다수가 디자인과 UI에 관련한 내용이다. 애플은 소장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자사의 특허와 삼성전자가 어떤 부분을 침해했는지까지 상세하게 밝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아직 애플의 고소 내용을 모두 검토하지 않아 실제 이런 문제들이 쟁점이 될지 아직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삼성전자 역시 디자인과 UI를 비롯해 통신 및 내부 설계 기술까지 폭 넓은 특허를 갖고 있어 애플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검토한 뒤 맞고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명진규 기자 a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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