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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개발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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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력 기업당 최대 8명 월 98만원, 전문인력 기업당 1명 월 150만원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가 오는 29일까지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개발비 등 지원 이성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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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지역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 조건이나 서울형 사회적기업 선정 기준에는 미흡하지만 사회서비스 실현과 수익성 창출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높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구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이나 단체다.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면 인건비, 개발비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반인력에 대해 기업 당 최대 8명 월 98만원,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업당 1명, 월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사회적기업 전문경영인 양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아카데미와 사회적기업 워크숍도 마련된다.


워크숍에서는 기존 사회적기업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다.


또 별도의 심사를 통해 업체 당 300만원의 사업개발비도 지원된다.


구로구는 올 5개 예비사회적기업을 선발할 계획으로 29일까지 1차 모집을 실시한다.


1차 모집에서 마땅한 기업이 없으면 6월 2차 모집을 진행한다.


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조건은 ▲구로구에 소재해 일정한 조직형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 ▲유급근로자를 고용해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나 기업이다.


모집접수가 끝나면 구로구가 현장실사, 구로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사, 승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구로구는 사회적기업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초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구성했다.


구로구 김용환 일자리지원과장은“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의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면서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원하는 많은 기업, 단체가 지원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자리지원과 사회적기업팀 ☎860-212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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