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불편하고 특수 장비 필요해 장애인 전문 치과 드물어...50㎡ 장애인치과 마련해 18일 오픈…에방, 진료 사업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가 제31회 장애인의 날(4월20일)을 앞두고 장애인을 위한 치과를 18일 오픈한다.
구로구는 14일 “구강보건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에게 전문적인 구강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소 4층에 50㎡ 규모의 장애인치과를 마련해 18일 개소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구로구가 장애인치과를 오픈하게 된 배경은 구강진료가 어려운 장애인들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해주자는 취지에서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 관리가 취약하지만 거동 불편으로 인한 접근의 어려움과 치과의 장애인용 특수장비,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다보니 장애인들의 경우 치아우식증(충치)으로 치아를 상실하는 비율이 높다.
장애인들이 구강질환으로 활동의 제한을 크게 받는 것도 이유다.
2005년 실시된 국민건강영양조사 3기에 의하면 등록 장애인의 주요 활동제한 원인 5위에 치아와 구강질환이 올라있다.
1위는 관절염-류마티스, 2위 고혈압, 3위 등-목 고통, 4위 시력문제다. 6위는 당뇨병, 7위는 뇌졸중, 8위는 청각문제다.
장애인치과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운영된다.
치과위생사가 상주해 불소도포, 스케일링, 구강교육 등 사업을 진행하며 보건소 치과의사가 매주 화요일 오전, 구로구 치과의사회(회장 김윤관)의 회원들이 자원봉사로 매주 목요일 오전과 매달 1, 2, 3주 토요일 오후에 발치, 충치, 치주질환 등을 진료한다.
구로구는 장애인치과 오픈을 위해 총 2억2000여만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전용 진료의자, 파노라마 등 의료장비 구입과 인테리어를 진행했으며 치과위생사도 채용했다.
장애인치과는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일반 장애인은 보건소 수가 정도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구로구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및 차상위 건강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노인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하고, 복지시설 등 장애인 공간을 찾아 구강검진 및 불소도포, 건강관리법 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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