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예산편성 과정 주민 참여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했다.
구로구는 7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참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구로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를 구성하게 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심의·조정 ▲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 개최 ▲예산 편성과 관련해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 ▲그 밖에 위원회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0명 이내로 구성된다.
구청의 부구청장, 각국 국장, 보건소장이 당연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며 위촉직으로는 공개모집에 의해 선정된 사람,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지역회의위원, 예산과 행정 전문가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이 참가하게 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구청의 기획예산과장이 맡는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구청 국별에 따른 6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
회의는 구청장이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는 ▲예산편성과 관련해 중점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하는 활동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
동별로 20명 이내로 구성되며 주민자치위원회 등 동단위 자생단체 회원 및 지역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정된 사람 중 동장이 위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동 주무팀장이 맡게 된다.
위원장은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필요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산학교도 열린다.
조례 24조에는 ‘구청장은 매년 위원, 직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로구는 올해 예산편성과 관련 4월 지역회의 구성, 5월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및 선정, 7월 예산학교 운영, 8월 지역회의 개최, 10~11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 예산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지난달 28일 구의회를 통과해 오는 14일 공포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