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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청렴의 벽 쌓아 부패 침입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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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해피콜-부패행위 미신고 공무원 징계-청렴교육 이수제 등 시행...5일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 초청해 청렴소양교육도 실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구로구(구청장 이성)가 올해부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는 공무원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하는 등 ‘부패 제로’에 도전하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청렴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구로구, 청렴의 벽 쌓아 부패 침입 막는다 이성 구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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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순 구로구 감사담당관은 “4월부터 청렴해피콜, 부패행위 미신고 공무원 징계 강화, 청렴교육이수제 등을 시행한다”면서 “단단한 청렴의 벽을 쌓아 부패의 침입을 막기 위한 정책들이다”고 설명했다.

◆청렴해피콜


청렴해피콜 제도는 청렴 취약분야에 대해 업무담당 주무관 팀장들이 민원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주무관들의 뇌물수수와 친절도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구로구는 이를 위해 서울시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정한 청렴 취약 10개 분야(위생, 주택·건축, 건설공사 교통 환경 공원녹지 세무 보조금 토지개발, 500만원 이상 계약)를 대상으로 청렴해피콜 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구로구 관계자는 “500만원 이상 계약이 취약분야로 포함돼 있어 사실상 전 부서 팀장들이 청렴해피콜 적용 대상이다”고 설명했다.


전화 설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구로구는 월, 분기마다 무작위로 팀장들을 선정해 해피콜 제도의 수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 징계 강화


부패행위에 대해 서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의무 불이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직근 상급자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 보다 1단계 낮은 처분을 받게 되며 차상급 감독자나 소속부서의 동료직원 등이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부패행위자보다 2단계 낮은 처분을 받는다.


예를 들어 주무관이 부패행위를 저질러 파면 중징계를 받고 팀장과 같은 과 동료가 부패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팀장은 해임, 동료는 강등 징계를 받는다.


◆청렴교육 이수제


연간 상시학습 의무이수시간 10%를 청렴교육으로 이수해야하는 청렴교육 이수제도 실시된다.


3급 이상은 5시간, 4급은 6시간, 5급은 10시간, 6급 이하는 10시간, 기능·별정·계약직은 3시간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국민권익위원회 지방행정연수원 구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청렴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 초청 청렴교육,자정결의대회


5일 구청강당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김대식 부위원장을 초청,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자정결의대회도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공직자로서 지켜야할 행동강령’이라는 주제로 각종 부패와 징계 사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서 전 직원들은 ‘자정결의문’을 낭독하고 청렴에 대한 의지도 다졌다.


직원들을 만나는 자리마다 청렴을 강조하는 이성 구청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서도 “공무원을 돈을 받는 순간 그 어떤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없다”면서 “청렴의 사명을 잊지 말고 철저히 스스로를 다스려달라”고 당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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