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가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 먼지, 악취 등을 불법 배출한 가구제조공장과 피아노 수리·판매업체 등 13곳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3월 세 달간 가구제조공장 등 불법 도장시설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 이중 대기오염물질을 방지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한 가구제조공장 6개소, 중고 피아노 수리·판매업체 6개소, 간판제조업체 1개소 등 13개 업체를 적발하고 사업주를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단속 결과 거의 모든 업체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시설을 설치·운영 중이었으며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시설도 전혀 갖추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적률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3마력(HP) 이상인 도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행정기관(자치구)에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가구제조업체의 경우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상태로 곧 허물 노후된 건물에 많은 자금을 들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억제를 위한 방지시설 설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서초구 내곡동 헌인가구 단지내에 밀집해 있었다.
특히 'ㅈ'업체는 10여년 전부터 이곳에서 계속 영업을 해왔으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돼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지만 벌금 500만원만 내고 지금까지 계속 불법으로 영업을 해왔다.
중고 피아노 수리·판매 업체 6곳은 종로구와 영등포구 악기상가 지하건물 등에서 불법 도장시설을 갖춰놓고(용적률 12.8㎥~25㎥, 동력 2HP~4HP) 수년째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도심 외곽지역 주택가 등에서 불법 도장시설을 이용해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체도 적발했다.
가구제조공장이나 피아노 수리점에서 배출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은 대부분 저농도에서도 악취를 내며 호흡기질환이나 신경장애 등을 유발해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
강석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 스스로가 환경보호에 대한 수준 높은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서울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환경오염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소정 기자 moon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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