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은 주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달 부터 연말까지 주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주류제조면허 1551개 업체 중 77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며, 식약청은 연차적으로 대상 업체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주요 지도·점검 내용은 ▲방충·방서시설 등 시설위생관리 ▲ 종사자 개인위생관리 ▲주류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 사용여부 ▲제조용수 관리 ▲발효실 등의 이물 혼입 방지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식약청은 점검에 앞서 전국 주류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주류안전관리 전국 순회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대한탁약주제조중앙회, 한국주류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 등에 지도·점검계획을 사전 공지해 업체 스스로 주류안전관리 사항을 한 달여 앞서 준비하도록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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