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치과진료에서 표면마취제 등으로 쓰이는 '벤조카인'이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 8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벤조카인을 함유한 제제를 사용시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드물지만 심각한 증상으로 혈류로 운반되는 산소량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해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소비자 및 의료전문가에게 공지한 데 따른 것이다.
메트헤모글로빈혈증은 혈중에 고농도의 메트헤모글로빈이 존재하는 질환으로, 피부나 입술 등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 두통, 현기증, 숨가쁨, 피로감, 빠른 심박 등의 증상을 보인다.
식약청에 따르면 벤조카인 겔제와 액제 사용 후 메트헤모글로빈혈증 발생보고가 21건 있었으며, 이중 11건이 2세 이하의 환자에서 발생했다. FDA는 현재 해당 제제의 안전성에 대해 평가 중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추가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날 배포한 안전성 서한에서 해당 제품 사용 후 최소 2시간 동안 메트헤모글로빈혈즈의 징후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의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국내에는 18개사, 29개 품목 제제가 허가돼 있으며, 태극제약의 '이클린케어겔20%' 등 일부 품목은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이미 메트헤모글로빈혈증과 관련한 정보를 이미 반영한 상태다.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부작용 보고는 주로 발진 등 경미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메트헤모글로빈혈증에 대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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