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삭카린나트륨 넣은 고로쇠수액 판매업자 덜미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3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중인 고로쇠수액 9건을 검사한 결과, 1건에서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돼 제품 판매업자 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삭카린나트륨은 설탕보다 약 100배 단맛이 있는 첨가물로, 일명 '삭카리'(당원)로 불린다.

식약청은 전남 지리산과 백운산, 백암산, 전북 덕유산 일대에서 채취해 통에 담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고로쇠수액 9건을 검사했다. 이중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된 제품은 '지리산고로쇠수액'(원산지 구례 피아골) 1건으로, 나머지 제품에선 삭카린나트륨이 나오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지난 2월 23일경 판매된 제품으로 제품 박스에 '고로쇠원액 100%'라고 허위표시 돼 있으며, 4.3리터짜리 70병, 시가 102만원 어치 팔렸다.

광주식약청은 "고로쇠수액을 구입할 때 반드시 생산자를 확인하고 상온에서 쉽게 변질돼 가능한 빨리 섭취해 줄 것"을 당부하며 "앞으로도 매년 고로쇠수액에 대한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