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은행들이 재무구조개선 약정(MOU) 체결을 거부한 기업을 개별 제재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전국은행연합회 회원사들은 최근 '주채무계열 재무구조개선제도 운영 준칙'을 개정했다.
이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거부하는 기업을 은행들이 공동 제재할 수 있다'는 규정을 '개별 은행들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로 수정한 것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준칙을 수정한 것은 공동 제재에 따른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 때문"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등 채권단은 지난해 현대그룹과 MOU를 체결해 자체 구조조정을 유도하려 했지만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그러나 은행들이 개별 제개를 추진한다고 해도 해당 기업이 거래은행을 바꿀 경우 실효성이 없다는 전망도 적지 않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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