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검찰이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에게 내려진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의 뜻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 단독 임성철 판사는 11일 오전 2시 서울중앙지법 519호에서 열린 MC몽의 1심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유죄, 병역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판결 뒤 바로 항소의 뜻을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소한 사건”이라며 “의사의 관련 진술, 발치 시점 등 유죄 증거가 충분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C몽은 정상치아 4개를 뽑고 치아저적기능점수 미달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그는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역 입영을 연기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한편 MC몽 측은 판결 뒤 “금일 사법 절차를 통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연예인으로서는 물론이고 대중의 한 사람으로서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말았다”며 “연예인이기 때문에 대중에게 인정되는 법률적인 지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 마치 진실인 양 보도되어선 안 되므로 이번 재판 과정은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것 같다”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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