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병역 기피 혐의로 법정에 선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519호에서는 치아를 고의 발치해 병역을 기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MC몽의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2004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부분을 집중 추궁했다. 그 대상은 MC몽 하나가 아니었다. MC몽의 전 소속사 대표 이 모씨와 병역 브로커 고 모씨가 함께 재판정에 섰다.
검찰은 변호인 측과 4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그 핵심은 세 가지였다. MC몽이 병역법 위반임을 인식하고 입영을 연기를 했느냐와 당초 혐의를 제보한 정 씨에게 MC몽이 8천만 원을 준 사유, 그리고 아픈 치아를 꽤 오랫동안 방치한 까닭이었다.
변호인 측은 피고가 무지한 탓에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주장했다. 돈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는 정 씨와 인연을 끊고 싶어 투자금을 반환한 성격이 컸다고 말했다. 치아 방치에 대해서는 가난했던 과거와 치료에 대한 두려움, 수치 등을 사유로 꼽았다.
잇따른 주장에도 검찰의 태도는 완강했다.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직접 면제 여부를 물은 글 및 다양한 증거들을 제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MC몽은 최후변론에서 “나는 나약한 거짓말은 할 수 있어도 비겁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다.
한편 MC몽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은 4월 11일 오후 2시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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