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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정 씨, 'MC몽 병역기피' 입장 번복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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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정 씨, 'MC몽 병역기피' 입장 번복 까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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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가수 MC몽의 병역 기피 의혹이 미궁에 빠졌다. 처음 혐의를 제시한 치과의사 정 모씨가 입장을 번복했다. 5차 공판 내내 그는 자신과 MC몽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해를 불러일으킨 경찰의 강압수사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정 씨는 증인석에서 진실을 말한 것일까. 그가 털어놓은 진술내용을 되돌아본다.

S#1 비공개 재판


재판에 앞서 정 씨는 비공개 진행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로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MC몽의 5차 공판은 공개 형식으로 열렸다. 임성철 판사는 “증인보호 법률 등이 마련돼 있으나 해당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 재판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2 MC몽의 치아 상태


정 씨는 “가수 원투의 소개로 MC몽을 처음 만났다”며 “친분을 쌓다 치아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병사용 진단서를 알라봐 달라’는 부탁에 ‘대학병원을 가보자’고 한 것이 병역과 관련된 이야기의 전부였다”고 밝혔다.


그는 MC몽의 치아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정 씨는 “MC몽이 악(턱)관절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다”며 “어금니 부재로 턱에 무리가 가해져 큰 통증을 느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MC몽은 2007년 그로부터 인플란트 수술을 받았다. 정 씨는 “처음 권유했을 때만 해도 무척 겁을 냈다”면서도 “잇따른 조언으로 전신마취를 통해 7시간 넘는 수술을 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9개가량의 치아 뿌리가 썩어 있어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


치과의사 정 씨, 'MC몽 병역기피' 입장 번복 까닭은?



S#3 MC몽에게 쓴 협박 편지


이날 재판의 화두는 정 씨가 작성한 편지였다. 그는 대리인 김 모씨에게 전달한 편지에 ‘MC몽이 의류회사 차릴 때 1억을 투자했어. 나 때문에 MC몽이 주식 손해를 입었지만 내가 그놈 밀리터리(군) 문제도 해결해줬으니 인간적으로 돈을 받아야겠어’, ‘이거 가지고 검찰에 이야기하면 유승준처럼 연예계 생활 끝낼 수도 있어’ 등의 문구를 기재했다. ‘그 놈이 배 째라고 하면 서울중앙지방 검찰청에 내가 아는 모든 정황과 진단서 등을 공개할 거야’라는 내용도 적었다.


증인석에서 정 씨는 180도 다른 태도를 보였다. 가혹한 경찰 수사 탓에 벌어진 오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구속 상태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의 추궁이 지나쳤다”며 “‘나도 연루될 수 있다’고 협박해 그렇게 적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이 결론을 지어놓고 진술을 받는 식으로 수사를 했다”며 “구속 상태라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 그래서 김 씨에게 편지를 적은 것”이라고 말했다.


정 씨는 “글에 협박 내용을 기재한 건 이전에 투자한 돈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MC몽과 사업 동반자인 장 모씨에게 투자자금 1억 원 및 이윤 등을 고려해 3억 5천만 원을 달라고 했다”며 “병역과 관련한 문제는 금액 산정에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편지 내용에 담긴 군 문제 거론을 스스로 부정한 것.


하지만 이어 증인석에 선 대리인 김 씨는 “정 씨가 MC몽에게 편지 전달을 요청하며 ‘군 문제에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편지를 전달받은 MC몽이 편지를 읽자마자 상당히 놀란 표정을 지었다”고 떠올렸다. MC몽은 편지 수령 뒤 김 씨를 통해 8천만 원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김 씨는 “정 씨가 액수가 적었던 탓인지 ‘2억을 더 받을 수 없겠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씨는 “이전에도 MC몽에게 투자자금을 회수하려는 의지를 보인 적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주식으로 피해를 준 상황이라 그러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치과의사 정 씨, 'MC몽 병역기피' 입장 번복 까닭은?  [사진=KBS]



S#4 MBC 뉴스 보도는 오보?


정 씨는 MBC 뉴스에 MC몽의 병역 기피 의혹을 처음 거론한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증인석에서 거듭 보도가 오보임을 강조했다. “누구 말이 옳은 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충분히 MC몽이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정 씨는 MBC 기자가 기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을 기자라고 소개했지만 믿을 수 없었다. 그냥 MBC 직원인 줄로만 알았다”며 “언론 노출로 오해를 사게 돼 유감이다. 특히 MC몽 및 주위 여러 분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서 나쁜 쪽으로만 봐서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S#5 판사의 질문


증언을 들은 판사는 심문 후반 의문을 제기했다. 편지에 기재한 글의 문체가 스스로 쓴 글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판사는 “증인 생각을 쓴 것이지, 남에게 들은 말을 쓴 건 아닌 것 같다”고 물었다.


정 씨의 대답은 바뀌지 않았다. “경찰이 거짓말을 했을 거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사실인 줄 알고 그렇게 썼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내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회유와 협박이 반복됐다”며 “구속 상태에서 형량 감면 및 기소유예 이야기를 거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판사와 검사는 더 이상 심문이 필요 없다고 판단, 퇴장을 지시했다. 수감복 차림의 정 씨는 2시간 가량의 진술을 마치고 유유히 자리를 빠져나갔다.




스포츠투데이 이종길 기자 lee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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