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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 '대토보상' 현금화 길 열린다.. '리츠'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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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 '대토보상' 현금화 길 열린다.. '리츠'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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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개발사업으로 인해 받은 대토를 현금으로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리츠(REIT, 부동산투자회사)'가 주식 발행을 통해 얻은 현금을 대토보상권을 보유한 토지소유자로부터 넘기고 해당 토지를 개발해 수익을 챙기는 방식이다.

국토해양부는 대토개발리츠에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대토개발리츠는 대토 보상권을 현물 출자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한 후 수익을 배당하는 리츠다. 대토보상은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에게 현금이나 채권 대신 조성된 택지로 보상하는 보상방법이다.

국토부가 이번에 공공택지를 대토개발리츠에게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대토개발리츠가 실질적으로 택지를 분양받아 사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토개발 리츠에 수의계약으로 대토보상권가액의 130% 범위에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토개발리츠가 모집한 대토보상권가액에 해당하는 면적과 대토용으로 공급하는 필지 면적 간의 불일치를 조정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그간 대규모 보상금이 풀림에 따른 시장 교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막대한 부채로 인한 현금 보상의 어려움 등에 따라 현금 대신 대토보상을 선호해 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보상대상자들이 굳이 현금보상을 받지 않아도 토지로 보상 받아 대토개발리츠로부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일 관보 및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2일까지 우편(427-712,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국토해양부 택지개발과), 팩스(02-503-3258)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4월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해 대토개발리츠를 도입하고 대토개발 리츠에게 대토보상권의 현물 출자가 가능토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도 개정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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