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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의 냉장고에 대한 세이프가드 非부과 결정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49초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크라이나 경제부가 수입 냉장고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여부 조사 결과,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7일(현지시간) 관보에 게재했다.


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번 세이프가드 조사는 지난해 5월6일 개시됐으며 우크라이나 경제부는 조사 결과 ▲수입의 급격한 증가가 없었으며 ▲우크라이나 국내산업에 피해를 미쳤다고 볼 수 없고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시 우크라이나 국내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 우리 기업의 대(對)우크라이나 냉장고 수출액은 1억1000만달러 수준으로 세이프가드 관세 부과 시 고관세 장벽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수출 급락 또는 중단이 우려됐었으나 이번 세이프 가드 관세 비부과 판정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이 지속될 수 있게 됐다.


외교통상부는 조사가 개시된 직후부터 우리 업계와 긴밀한 협력 하에 우크라이나 경제 부총리, 경제부 장관 및 차관, 무역위원회 차관 등 고위 인사와의 면담, 정부입장서 제출, 수입규제대책반 파견, 공청회시 우리입장 개진, 여타 수출국(EU, 러시아) 정부와의 공조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 조치가 취해지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외교부는 ▲수입의 급증이 없고 ▲수입의 증가와 국내산업의 피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조사대상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고 최종 조사 결과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우리측 입장을 관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25일 우크라이나 정부의 합금철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비부과 결정에 이어 우리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협조 하에 우리 입장을 상대국 정부에 적극 개진, 우리 업체에 유리한 판정을 도출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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