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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썽 외교통상부' 책임지는 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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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장관딸 특채·상하이 스캔들·FTA번역 오류
사안마다 어설픈 대처에 책임마저 흐지부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외교통상부가 안팎에서 연이어 터지는 사고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해 유명환 전 장관 딸 특채 파문으로 도마 위에 오른 외교부는 상하이 총영사관 스캔들, 자유무역협정(FTA) 한글본 번역 오류에 이어 일본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문제까지 숨 쉴 틈도 없이 이슈가 이어지는 상황. 그러나 잇따른 사고에도 실제 책임지는 공무원은 거의 없어 역시 '철밥통'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달 24일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중국여성 '덩'씨와 상하이 총영사관 외교관들의 스캔들을 '상하이 총영사관 복무기강 해이사건'으로 규정짓고 관련자 11명에 대한 징계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추가 조사 후 28일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법무부 등 관련자들이 소속된 부처에 이 내용을 통보했다. 각 부처는 해당 직원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김정기 전 총영사 등 고위공무원 2명은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나머지 9명은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 현재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단계다.

당시 가장 이슈가 됐던 인물은 김정기 전 상하이 총영사였다. 김 전 총영사는 지난 2월24일자로 임기를 마쳤고 규정에 따라 이달 25일이면 공무원 신분에서 벗어난다. 외교부는 중앙징계위에 김 전 총영사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이달 내 징계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차피 공직을 떠날 사람이어서 '해임' 등 가장 강력한 징계수단도 의미가 없다.


또 다른 이슈 대상이었던 법무부 소속 H씨는 이미 공직을 떠나 징계대상에도 들어가지 못했다. 당시 법무부는 사건 조사 중임에도 H씨의 사표를 수리해 '봐주기' 의혹도 남는다.


나머지 인사들 역시 징계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7일 현재 각 부처별로 징계위가 구성됐지만 얼마나 시간이 걸릴 지 예상하기 힘들고 이들이 징계에 불복, 이견을 내놓을 경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해당자들에 대한 문책이 있겠지만 언제가 될지는 현재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가장 중징계는 '해임'이겠지만 사안에 따라 감봉,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EU FTA 한글본 번역 오류 등은 이제 막 조사가 시작됐다. 지난해 연말부터 불거져온 한글본의 오류가 200곳이 넘어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는 불가피하다. 6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국회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 의사를 밝혔다. 통상본부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시작됐으며 규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역시 관련자들에 대한 경징계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본부장 등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업무 과중, 시스템의 한계 등을 역설하며 감싸기에 급급했다. 현재 여건상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늘려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는 의도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일본 원전 사고로 인해 전 국민이 긴장하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정보도 입수 못한 도쿄대사관,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일본 외무성 항의방문을 갔다가 두 번이나 퇴짜를 맞은 주일대사 등도 어설픈 대응으로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됐다.


외교통상부의 한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잘못을 따지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가능한 공정하게 조사해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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