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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中企 '제외기업' 발표…800곳 '아웃'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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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정부가 빠르면 다음달께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소위 '제외기업' 예비 명단을 발표한다. 기존 중소기업 가운데 700~800곳이 이 명단에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관계회사에 속하는 기업 중 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인 제외기업 명단을 매년 7월1일 확정 고시할 계획이다. 이는 올해 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관계회사 고시 절차를 별도로 정해 제외기업 명단을 고시토록 의무화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자회사를 내세우거나 기업 분할을 통해 변칙적으로 정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을 공개적으로 널리 알림으로써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관련 지원 기관 및 단체 등도 짝퉁 중소기업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이청일 정책총괄과 사무관은 "우선 한국기업데이터에 등록된 외감기업 1만8000개를 대상으로 관계회사 여부를 파악해 나갈 것"이라며 "관련 정부 기관과 협조관계를 맺고 주식 출자 관계와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중복 검증해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청은 제외기업 명단을 고시하기 전에 20일 동안 해당 업체들의 명칭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의 이름 등을 인터넷과 신문ㆍ방송 등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제외기업으로 구분돼 통지를 받은 업체의 경우 7일 이내에 주주 소유 비율과 상시 근로자 및 매출 현황 등을 담은 의견서를 중기청에 제출할 수 있다. 중기청은 확정 고시 전에 의견서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와 관련 기업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시 이후에도 제외기업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이를 변경해 고시할 방침이다.


이 사무관은 "소위 짝퉁 중소기업임에도 명단에 빠져 있을 경우 제3자도 이에 대한 정정 의견서를 중기청에 제출할 수 있다"며 "이번 명단을 통해 약 800개 기업이 중소기업에서 졸업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계회사제도는 어떤 기업이 국내 계열 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기업과 계열업체의 상시근로자수, 매출액 등을 합산해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위장 중소기업을 법적으로 중소기업군에서 제외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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