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올해 7월1일부터 전통시장 특별법을 시행, 전통시장내 빈 점포를 활용해 수유ㆍ탁아시설 등 편의 시설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의 빈 점포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편리한 쇼핑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찾는 고객과 매출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ㆍ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범위에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포함할 방침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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