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청은 내년 1월1일부터 대기업의 실질적인 지배를 받는 업체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가 차단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중기청이 2009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요건을 강화한 상황에서 이번에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꿀 계획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기업분할 등을 통해 계열 중소기업을 설립할 경우에도 자기자본(500억원) 또는 3년 평균 매출액(1500억원) 초과 업체는 대기업으로 분류하게 된다.
대기업이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로서 특수관계자 포함)와 합산해 중소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할 경우에도 경쟁입찰 참여를 차단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다지분 소유자)가 단독으로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등 그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비율 요건은 현재 최종안을 마련 중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그 대기업과 동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김대섭 기자 joas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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