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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폐지 심사위 내부 정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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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금융위원회가 비리문제로 얼룩졌던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선한다. 다단계 검증 시스템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거래소 원안 변경시 특별 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정화방안을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브리핑을 갖고 상장폐지 심사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코스닥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회에서는 위원 중 일부가 상장폐지 모면을 위한 로비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건이 발생했다.


금융위는 위원 개인의 비리 문제 뿐 아니라 위원검증과 관리부실 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현재보다 엄격한 위촉·해촉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고 위촉시에는 다단계 검증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또 분기별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윤리강령 준수 서명서, 이해관계 부존재 확인서를 징구한다.


위원회가 거래소 검토 원안을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 중 3분의 2가 찬성하는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참석위원 선정시에는 무작위 추출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도 감독을 강화한다. 상장폐지 실질심사 운영과정의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더불어 금감원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위원회의 운영과 심의내용의 적정성을 상시 집중 감시한다.


한편, 지난해 상장폐지 사유 발생 기업수는 유가증권시장 6개사, 코스닥시장 22개사 수준으로 전년에 비해 유가는 4곳, 코스닥은 13곳이 감소했다.


금융위는 "경기 회복에 따른 경영여건 개선과 지난 2년간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통해 기업 건전성이 제고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밝혔다.

금융위, 상장폐지 심사위 내부 정화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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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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