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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투자은행(IB)활성화 위해..정부소유 금융사 활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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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은행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소유의 금융회사에 대한 활용방안을 적극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을 위해 전문사모펀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에 대한 규제완화도 적극고려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민관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원회’ 제2차 회의(주재 : 김석동 금융위원장)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의견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사모펀드 규제체계 선진화(‘한국형 헤지펀드’ 도입)', '자본시장 인프라 개혁'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국내 투자은행 활성화 관련해 위원회는 투자은행 출현을 위해서는 해당 회사의 충분한 자본력, 창의성(인재), 시장에서의 평판(Reputation) 등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신생기업 발굴·위험인수 기능의 활성화, IPO·유상증자 시장 정상화 등을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이 중요하며, 대외경쟁력을 감안해 일정 요건 이상(자본력,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충족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새로운 업무 허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글로벌 규제논의 등을 감안해 대형화에 따른 금융감독·리스크 관리체계 등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와 함께, 대형 투자은행 육성은 위와 같은 제도 개선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며, 자본시장법의 제정 취지를 실현키 위해, 정부 소유 금융회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차이니스월(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를 완화해 증권회사가 신생기업 등을 발굴하고 기업정보를 생산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NCR 규제의 적용기준·산정방식 등을 합리화해 증권사의 위험인수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또한 공모가 결정의 적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주관 증권사 실사 작업의 실질화를 유도하는 등의 방향으로 IPO 등 시장을 정상화하고, 신규 업무를 높은 수준의 자본력, 위험관리 능력 등이 있는 금융회사에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됐다.


위원회에선 현행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의 기본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2가지의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각각 완화해,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투자자가 참여하는 ⓛ 전문사모펀드, ②사모투자전문회사(PEF)가 이에 해당된다.


투자목적 등에 따라 투트랙(Two-Track)으로 헤지펀드를 육성하는 방안도 논의 됐다. 경영권 참여를 위한 지분투자에 어느 정도 특화된 PEF에 대해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전환사채(CB) 등 메짜닌(중간적) 투자 제한을 완화하고, 환(換)헤지를 위한 파생상품 거래를 허용하는 등 활성화 방안이 나왔다.


전문사모펀드는 공매도·레버리지 전략 등을 활용해 금융·파생상품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일부 자산운용사, 투자자문사·증권회사 등의 운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됐다.


금융회사·연기금 등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전문투자자로 확대하는 것과 함께, 운용 자율성은 사모펀드의 핵심전략인 만큼 투자대상 제한을 폐지하고 레버리지 규제 등을 완화하고 있다.


현행 적격투자자 대상 사모펀드는 구조조정기업에 펀드재산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한편, 헤지펀드에 대한 글로벌 규제 강화 논의 등을 감안해, 펀드 운용자에 대한 등록, 레버리지 현황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해상충 방지 등 필요한 감독상 규제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합동위원회에서는 최근 해외 대형 거래소 간의 합병 추진, 전세계적인 대체거래시스템(ATS)의 확산 추세 등 우리 자본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대체거래시스템(ATS)는 매매체결 등 정규거래소의 금융투자상품 유통 기능을 대체하는 다양한 형태의 전자적 거래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시, 한국거래소 등 자본시장 인프라의 경쟁과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복수의 정규거래소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보다는 우선 금융투자상품 유통시장의 기능간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체거래시스템의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됬다.


합동위원회에서 제시된 검토안은 ATS를 금융투자업 인가가 필요한 업(業)으로 정의하고, 상장주식의 ATS 거래 허용 후 점진적으로 대상 확대 검토하며, 매매규제는 완화, 시장안정화장치·불공정거래는 거래소 수준으로 표준화 등의 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이러한 도입검토 과정에서, 해외 선진국에서 시행된 내용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ATS 업자에 대한 자격요건 및 규제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지난해 G20 합의내용을 국내에 반영하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를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됐으며, 그 밖에 거래소에 대한 허가제도 추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가한 합동위원회 민간위원은 최운열(서강대 교수), 박상용(연세대 교수), 박준(서울대 교수), 조재호(서울대 교수), 박경서(고려대 교수), 오규택(중앙대 교수), 김형태(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다


정부는 금번 합동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본시장법 개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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