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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문형 랩 선취수수료 중도해지시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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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금융당국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자문형 랩 어카운트 상품에 선취수수료를 떼는 증권사들의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그동안 고객이 랩 어카운트에 처음 가입할 때 가입금액의 1.5∼2%에 달하는 돈을 선취수수료 명목으로 받아왔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증권사 임원들을 불러 '중도에 해지한 고객에게 가입기간을 뺀 나머지 기간만큼의 수수료를 환산해 돌려줘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증권사들에 자문형 랩 상품 선취수수료 과잉 문제를 지적했다"며 "업계 스스로 논의해서 개선방안을 가져오라고 주문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도 선취수수료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랩은 상품인 펀드와 달리 일임(一任) 서비스 계약으로 수수료는 서비스 기간에 비례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조만간 선취수수료 개선 방안을 정해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증권사들의 적립식 자문형 랩 상품 판매도 중지시켰다. 자문형 랩 상품에 대한 과열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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