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법인의 상장유지심사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앞으로 신설 재상장 법인의 상장요건이 대폭강화되고 신설법인인에 대한 상장 절차도 강화된다. 또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매각도 제한되며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유지 심사제도도 도입된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상장사가 기업분할시 신규상장보다 완화된 재상장 요건을 악용하는 부실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판단, 신규상장 보다는 다소 완화하되 부실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 재장상제도보다는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신설 재상장 법인에 대한 심사시 신규상장 수준의 경영성과 요건을 적용키로 했다. 즉 유가증권 시장 상장일 경우 매출 300억원, 영업이익 25억원이상이어야 한다. 단, 3년간 합계 이익요건은 면제된다. 코스닥시장은 영업이익 20억원이상만 적용된다.
수급 불균형에 의한 주가 급등락 예방하기 위해 신규상장 수준의 최소 유통 주식수(100만주) 요건을 도입한다. 주가 급등락 방지를 위해 재상장주식의 시초가 결정방식도 시초가 가격변동폭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신설법인 상장절차도 강화키로 했다. 상장예비심사 및 상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도입해 충분한 심사기간(1개월내외)을 확보하고 질적심사를 충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최대주주등의 지분매각도 제한한다. 상장심사시 경영안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매각제한이 가능토록 해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존속법인에 대한 상장유지 심사제도가 도입된다. 존속법인이 분할 이후 재무요건뿐만 아니라 주된 영업이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 경영투명성, 건전성, 기업계속성에 대해 실질심사가 진행된다.
이규성 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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