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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 제재, '외국계 시세조정' 경종 울릴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6초

[아시아경제 이규성 정호창 지선호 기자]금융감독 당국이 23일 ‘옵션 쇼크’를 일으킨 도이치뱅크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함에 따라 ‘도이치 사태’가 일단락됐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도이치뱅크 측 직원 5명과 한국 도이치증권을 검찰에 고발하고, 도이치증권의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6개월 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11일 옵션만기일에 장막판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 원대 매도 주문이 쏟아졌고 코스피는 53포인트 급락했다. 이 과정에서 주가가 떨어지면 이익이 나는 풋옵션을 사들여 440억 원대 차익을 챙겼다는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금융위는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해 도이치뱅크의 계열사 직원들이 시세조정을 함으로써 448억7873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단순히 도이치 측에 대한 제재를 넘어 사법 당국과 금융감독 당국이 외국계의 증시 교란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강한 의지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투자자들에 인기를 끄는 주가연계증권(ELS)에서도 검찰이 시세조종 혐의로 국내 증권사 2곳과 캐나다왕립은행(RBC), BNP파리바 등 외국계 증권사 2곳의 기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사태 재발을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는지 예의주시하면서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국내 기관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과제라는 지적이다.


그동안 금융감독 당국과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공청회를 거쳐 각종 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증권 당국은 우선 만기일 선물옵션 거래에서 모든 포지션(미결제약정)의 거래 물량을 1만 계약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당시 도이치증권을 통한 외국인의 거래물량이 4만3000 계약에 달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또 결제위험을 줄이기 위해 자산총액 5000억 원 또는 펀드재산 합계액 1조원 미만인 기관은 사전증거금을 내야 한다.


그밖에 만기일에 예외적으로 사후신고를 허용하고 프로그램 단일가 매매 때 잠정종가와 직전가격이 ±3% 이상 벌어지면 5분 한도에서 단일가매매를 연장하는 임의종료(랜덤엔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규성 정호창 지선호기자 bob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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