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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노조, 론스타 '금융자본' 인정한 금융위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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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외환은행 노동조합은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금융위원회가 지난 16일 대주주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비금융주력자의 한도초과보유지분 처분명령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환봉 한누리법무법인 변호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법 2조에 따르면 동일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비금융주력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금 비중이 전체 25% 이상일 경우 비금융주력자로 인정된다"며 "론스타는 그 실체가 6개 펀드로 구성돼 있고 초기 투자금이 13조원이 넘는 만큼 이에 해당하는 것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이 단순히 론스타4에 대한 자료만 검토하고 사실상 금융자본으로 인정한 것은 하나금융의 지분 인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혜 조치라는 것이다.


노조 측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합병(M&A) 자체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재차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혜경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볼 때 정상적인 M&A 성공률이 60% 정도인 것은 딜 과정 자체와 함께 M&A 성사 이후 조직 통합 과정의 문제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하나금융의 경우 5조원 규모의 빅딜임에도 불구하고 자문사를 두지도, 실사과정도 거치지 않는 등 속전속결로 진행해 조직통합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인수대금 충당에도 하나금융 자회사 자산건전성 최소비율을 맞추는 선에서 자금을 동원, 계약 성사 이후에도 자회사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며 "더구나 론스타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수 추진은 모험"이라고 부연했다.


외환노조는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론스타 초과 지분에 대한 공개매각을 명령해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앞으로 파업 등 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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