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보건복지부는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가 긴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금액 한도 내에서 빌려주는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을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는 6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 사업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줘, 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령자의 경우 시중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해 사채 등 고금리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이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출 최고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500만원 한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즉 월 20만원 연금수급자는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인 48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5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토록 하였다.
이에 대한 사업규모는 매년 300억원으로 추산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2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한 후 내년 상반기 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에서도 수급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대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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