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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전자금융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8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는 5일부터 전 고객을 대상으로 전월 평균잔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우체국전자금융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체수수료 면제 혜택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의 전월 평균잔액이 50만 원 이상이면 우체국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으로 이체를 할 때 나이제한 없이 무제한 제공된다. 그동안 우수고객이나 급여이체 고객에 대해 실시해 오던 면제 해택을 대폭 확대했다.


또 전자금융을 처음 가입한 고객은 전월 평균잔액이 50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3개월간 횟수의 제한 없이 이체수수료를 면제 받는다. 만 55세 이상 고객에게 제공되던 이체수수료 50% 감면혜택과 만 65세 이상 고객을 위한 이체수수료 면제 해택은 평균잔액에 관계없이 계속 제공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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