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경주와 포항 일부 도로 아스팔트 내에서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 정부는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방사능 영향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포항시 남구 유강리, 포항시 남구 송도동의 일부 도로 아스팔트 내에서 미량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방사선 검출을 최초로 확인한 것은 경주시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이하 감시기구)였다. 감시기구는 24일 양북, 양남, 감포 주변 방사선량률을 주기적으로 측정하던 중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도로 일부에서 방사선검출을 최초로 확인했다. 해당 도로 방사능 분석을 실시한 방사성핵종은 세슘-137로 드러났고 이에 3월 10일 교과부에 방사선검출 사실을 통보하며 원인규명 회의 개최를 요청한 것이다.
교과부는 지난 10일부터 3일까지 원자력안전기술원, 경주시, 감시기구와 함께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도로를 포함, 비슷한 시기에 포장된 포항지역 도로 조사와 방사성 발생 물질 원인을 분석했다.
이와 함께 방사능 오염 원인이 될 수 있는 도로포장 시공업체, 정유회사, 골재공급업체등에 대한 조사를 병행한 결과 해당 도로를 포장할 때 재활용된 폐아스콘 일부 성분이 원인으로 추정됐다. 폐아스곤은 미량의 방사선물질을 포함한 과거 수입 고철의 부산물이다. 그러나 도로포장 시공업체가 아스콘의 제조과정 등을 기록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아 더 이상의 원인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평가 결과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도로를 이용할 경우 일반인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최대 방사선량은 0.071mSv로 일반인 연간선량한도 1mSv의 7.1% 수준이다. 포항시 남구 유강리, 남구 송도동 도로에서 1년간 받을 수 있는 최대 방사선량은 0.034mSv다.
방사선이 검출된 3개 지역 도로에서 세슘의 평균 방사능 농도는 3.31~6.93Bq/g로 원자력법상 관리기준인 10Bq/g이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경주시 감포읍 전촌리 도로 일부구간의 경우 최대 농도가 12.1Bq/g에 달해 원자력법상 관리대상에 포함되므로 경주시에 덧포장, 재포장 등 별도 조치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해당도로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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