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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대낮에 경찰서 담장 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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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대낮에 경찰서 담장 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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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영국의 두 남녀가 대낮처럼 훤한 오후에, 그것도 경찰서 담장 바로 밑에서 욕정을 불 태우다 체포되는 황당한 일이 있었다고.


1일(현지시간) 뉴스 웹사이트 ‘디스이스글로스터셔’에 따르면 잉글랜드 글로스터셔주(州) 베얼랜드 경찰서의 경찰관 두 명은 지난 2월 1일 경찰서 담장 밑에서 뜨겁게 사랑을 불 사르던 남녀 커플 모습에 기가 막혔다고.

때는 오후 5시 30분. 남녀의 바지는 발목까지 내려진 채 엉덩이가 드러나 있었다.


간 큰 남녀 앤드루 무어(45)와 샬럿 하월(27)은 공공장소에서 풍기문란을 초래한 혐의로 구금됐다.

최근 글로스터셔 법정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이 풍기문란도 모자라 공무집행까지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측 변호인은 “무어와 하월이 체포하려는 경찰관들을 공격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심리는 현장을 목격한 경찰관 9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오는 5월 20일 다시 열릴 예정이라고.


공공장소에서 이처럼 낯 뜨거운 사랑을 나눈 강심장의 소유자가 이들 뿐일까.


2008년 네덜란드 그로닝겐주 그로닝겐의 경찰은 순찰차 보닛 위에서 격렬하게 몸싸움(?)하던 남녀를 체포한 적이 있다.


당시 이들 남녀는 정차한 순찰차에 두 경관이 타고 있는 것을 몰랐다고. 한 경관이 순찰차에서 내려 “그만하고 가라”며 소리쳤지만 사내(25)는 되레 그 경관에게 욕을 퍼부었다.


경찰 측 대변인의 말마따나 “순찰차 보닛 위에서 사랑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경관 말대로 그냥 갔으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되진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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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com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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