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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의 자동차가 운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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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자동차세 체납·관리실태 기동점검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사망자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 운행되고 있고 폐업된 업체 명의로 등록된 차량도 제재 없이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도난신고돼 등록말소된 A씨의 차량이 A씨가 피보험자로 가입돼 운행 중인 것으로 감사원의 기동점검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1일 '자동차세 체납·관리실태 기동점검' 감사결과를 통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미신청자에 대한 업무 처리가 부적정하다고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경찰청에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자동차를 양수한 후 고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비실명차)의 경우 정상적인 행정절차로는 적발되지 않지만 특성상 자동차 등록자와 운행자가 서로 다르고 비실명차 운행자도 의무보험에는 가입하므로 이를 비교하면 비실명차 운행자를 찾아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국토해양부에서는 보험개발원장으로 하여금 자동차 등록자와 의무보험 가입자가 다른 경우 이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통보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서 지난해 9월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자와 의무보험 가입자가 서로 다른 17만1640대의 자동차를 행안부의 행정정보 공유망과 국세청의 법인폐업 자료 등과 대조한 결과 사망자, 국외이주자, 폐업업체 등의 명의로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가 2만958대에 달했다.


또 등록 말소된 무적차량인데도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는 자동차가 717대인 등 계 2만1675대의 자동차가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돼 운행되고 있었으며, 이들 자동차의 자동차세 체납 금액은 131억800만원이었고 교통법규 등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체납이 75만2579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등록말소 처리 이후에 의무보험에 가입된 자동차 717대 중 100대를 표본조사한 결과 75대는 무적상태로 운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 장관은 보험개발원장으로 하여금 자동차 등록자와 의무보험 가입자가 다른 경우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자료를 통지해 이들로 하여금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신청하거나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고 이전등록 대상인데도 이를 하지 않은 때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 범칙금이 최고한도(50만원)에 도달하고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도록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방안을 마련하며 사망자 등의 명의로 등록됐거나 등록 말소된 자동차 계 2만1675대의 의무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조사 후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과 함께 체납된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추징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중 등록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로 사망, 폐업 등으로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록자의 자동차를 다른 사람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 운행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즉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자동차세 체납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청장에게는 "영상매체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자동차를 적발했으나 실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고 위반 자동차의 등록자와 의무보험 가입자가 다른 경우에는 의무보험 가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통보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록 위반 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제도 미도입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하라고 조치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방세 체납의 주요 요인인 자동차 등록 체계의 불합리성을 해소시켜 자동차세 및 각종 과태료를 회피하고자 운행하는 일명 '비실명차' 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법규 위반 자동차에 대한 등록번호판 영치제도를 개선 강화함으로써 지방재정의 내실화 및 건전한 자동차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감사인원 10명이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3개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등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진행했으며 감사 결과 2009년에도 전국 시·군·구에서 부과한 자동차세는 총 3조1774억원인 데 비해 징수액은 89.2%인 2조833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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