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 및 공급사업 중 설비 설계 부적정, 시공관리 부적정 등 다수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또 자회사와의 수의계약 체결도 부적정 결과를 받는 등 전반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들이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이 29일 발표한 'LNG 생산 및 공급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주배관 암반 터파기 단면 설계의 부실로 공사비 51억여원이 과다 지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권은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과다 계약된 공사비를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 감사원은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생산기지 보랭제 시공기준 불합리 및 시공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도 시정요구 및 통보 조치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통영생산기지 등 3개 생산기지 현장에서 밸브 및 플랜지 보랭공사 시공감독 과정에서 시방서의 내용과 다른 작업절차서를 승인하는 등 업무 부실로 25억여원의 공사비를 낭비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외에도 가스공사는 공사계약을 한 업체의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지급 과정에서 사업자부담분보다 많이 지급하는 등 8억여원을 과다 지급했고 '울산관리소 공급압력 승압공사' 등 다수의 공사에 대해 자회사인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경쟁입찰을 배제시키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은 LNG 생산기지 및 주배관 건설사업의 계획 수립과 설계·시공·감리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점검하여 부실 설계·시공 및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한국가스공사를 감사대상으로 평택, 통영, 삼척기지 건설공사 및 경인, 경남지역 주배관 건설공사 전반을 감사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직원 16명을 투입,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