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교회만 보호시설 규정..절 옆에 충전소 허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6초

감사원, 영덕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등 관련 감사청구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지식경제부가 영덕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와 관련, 종교시설 중 '교회'만 제1종 보호시설로 지정하고 사찰 등은 보호시설로 명시하지 않아 사찰 바로 옆에 충전설비가 설치돼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이 25일 발표한 '영덕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등 관련 감사청구'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지난해 영덕군에 허가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과 관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에 따른 보호시설의 안전거리 등 시설기준에 위배되는데도 충전사업을 허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는 충전사업 허가 등과 관련한 보호시설 및 안전거리 등의 시설기준을 정해 운용하고 있다. 시행규칙에서 제1종 보호시설은 학교, 유치원 등 교육시설과 병원, 교회 등이 지정돼 있다. 충전설비 설치 시 이들 시설에서 24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토록 돼 있고 영덕군 고시에서는 시행규칙의 2배인 48m를 유지하도록 돼 있다.

보호시설 및 안전거리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위험시설인 가스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종교 활동을 위해 수시로 모이는 종교시설의 경우 '건축법'에 따르면 이를 '종교집회장'으로 분류하고 그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시설을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등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경제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종교시설 중 교회만을 제1종 보호시설로 정하고 사찰 등은 보호시설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지식경제부는 영덕군이 지난해 1월 신청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 과정에서 충전설비 등으로부터 안전거리(48m) 내에 사찰이 있는데도 사찰을 제1종 보호시설(교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허가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식경제부 장관은 교회 외의 다른 종교시설도 '보호시설'에 포함될 수 있도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5호 제1호 가목 중 '교회'를 ''건축법' 등에 따른 종교집회장' 등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황상욱 기자 ooc@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