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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높게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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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감사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일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산정 시 교육세, 대출보증보험 수수료 등 일부 항목에서 정당한 금리보다 높게 산정해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추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민들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고 정당한 채무부담액을 초과해 회수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월28일부터 4월2일까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및 서울특별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대상으로 서민금융 지원시책의 실효성, 서민금융기관 및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도·감독의 적정성 등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감사결과 ▲서민금융 지원시책 추진 분야에서는 일부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 중 일부 항목(교육세·대출보증보험 수수료)에서 정당한 금리보다 높게 받고(최대 890억여원 추정) 있었고 미소금융 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 및 복지사업자 선정 기준 등이 지나치게 엄격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자금 수요와 부합할 수 있도록 자격 기준 완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산관리공사에서는 신용회복지원을 받고 있는 채무자에게 내부 기준에 규정된 채무 감면혜택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아 채무자들이 채무부담액을 초과(120억여원)해 납부했다.


▲서민금융기관 감독 분야 중 상호저축은행 분야에서는 금융위 등이 2006년 8월 도입한 '8-8 클럽'제도가 저축은행에서 80억원 이상의 거액 여신을 부동산 PF대출에 집중할 수 있는 원인이 됐으나 감독당국에서는 연체만 없으면 부실한 부동산 PF대출의 자산건전성도 정상으로 관리하는 등 저축은행 건전성 강화 방안이 미흡해 저축은행에 부실이 잠재될 가능성이 존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다수 저축은행에서 영업 구역 내 의무대출 비율(100분의 50 이상)을 위반하고 있었고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자산건전성 부당 분류 등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검사는 소홀했다.


금융위에서는 2008년 이후 부실 저축은행의 인수합병(M&A)을 추진하면서 부실 책임이 있는 대주주의 책임을 묻지 않거나 인수희망자의 실사결과에만 의존해 부실 규모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은 M&A를 승인해 부실 저축은행의 부실이 해소되지 않았다.


특히 저축은행은 1인 대주주의 영향력이 커 대주주 등의 불법행위가 빈번하고 최근 대형·계열화된 저축은행이 등장하는 등 이에 걸맞은 효율적인 저축은행 감독시스템 개편이 필요한데도 금융위·금감원은 과거 개별 저축은행 중심의 단일 규제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어 대형 상호저축은행 등을 효과적으로 감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서민금융기관 감독 분야 중 상호금융회사 분야에서는 상호금융회사에서 비과세 예탁금 한도 상향(2009년 1월)에 따라 증가된 수신(비과세 예탁금이 34조원 증가)을 서민 대출 등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중앙회 예치나 유가증권 투자에 집중하고 있었고 농협에서는 연체이자를 내부 기준보다 과도(168억여원)하게 부과하거나 새마을금고에서는 LTV·DTI를 준수하지 않고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했다.


농·수·산림조합에서 대손판정 신청기한 미준수로 583억여원의 이자손실이 발생했으나 이에 대한 금융위, 농수산식품부, 행안부 등 감독기관들의 감독은 소홀했다.


▲대부업 감독분야의 경우 대부업 감독체계가 대부업 정책 및 법령 제·개정 권한은 금융위에, 검사권은 금감원 및 지자체에 있는 등으로 분산돼 있어 관련 부처간 협조 미흡 등으로 2008년 이후 서울특별시 등 6개 지자체는 경찰로부터 불법대부업체를 통보(1271건)받고도 영업정지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한 비율이 6.7%에 불과했다.


또 (미등록)대부업의 연평균 이자율이 사실상 698%에 육박하는데도 금융위의 대부업 실태조사 등에는 이와 같은 통계는 반영되지 않는가 하면 08년 12월까지 구축하기 한 '대부업 등록정보 조회시스템'은 금융위와 행안부의 업무 협조 미흡으로 현재까지 구축이 지연됐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서민에게 부당한 금융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부실에 대한 대책 마련 등 서민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감사원은 저축은행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저축은행 감독시스템 개편을 위해 '저축은행 대주주 견제를 위한 내·외부 시스템 운용 개편' 등을 금융위에 요구했다.


또 저축은행의 검사·감독을 불철저하게 한 금융위·금감원에게 엄중한 기관주의를 촉구하고 저축은행 건전성 검사를 소홀히 한 금감원 전·현직 담당 국장에게 주의를 검사반장 3명에게는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과도한 PF 대출을 취급하면서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하는 등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해당 저축은행의 경영진에 대해서도 적정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금감원에 요구했다.


저축은행 부실은 부동산 PF에 무리한 여신 집중 및 부동산 경기 악화와 함께 일부 대주주의 불법·부당한 행위, 저축은행의 경착륙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대응 등이 수년간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8-8클럽', 'M&A 유도' 등 금융위 등의 주요 정책들은 당시 경제 상황에서 선택한 정책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놓고 정책 결정 관련자에 대해 개별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 각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을 통보하는 한편 금융위 및 금감원에 대해서 위 지적사항 전반에 대하여 주의를 요구했다.


금융위 등 금융당국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저축은행 관련 문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함을 고려해 감사결과 처리과정에서 지적내용을 대부분 수용, '저축은행 건전경영 유도방안'(2010년 4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업 규정' 개정(2010년 7월, 8월)을 통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또 금감원에서는 저축은행 PF 대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규모(3조8000억원)를 밝혀내고 금융위에서는 PF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매각(2조8000억원)하도록 조치(2010년 6월)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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