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능환)는 31일 오는 4월 2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지역이 국회의원 3곳, 광역단체장 1곳, 기초단체장 6곳, 광역의원 5곳, 기초의원 23곳 등 총 38개 지역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의원이 사직한 경기도 성남 분당을과 피선거권 상실로 순천시와 김해시을에서 각각 실시된다. 지방선거는 당선무효로 인해 재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이 24곳이고, 보궐선거는 당선인의 사망으로 5곳, 피선거권 상실로 2곳, 사직으로 4곳 등 총 11곳에서 실시된다.
이번 4.27재보선은 2010년 10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에 한정된다. 2011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이에 실시 사유가 확정되는 선거는 2011년 10월 26일에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4월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재보선을 실시하지 않는다.
한편, 선관위는 4.27 재보선과 관련, 31일 기준으로 고발 5건, 수사의뢰 2건, 경고 21건 등 총 28건을 조치했다. 또한 선거법 안내 및 예방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초동단계부터 엄정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보선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실시 지역별로 투표참여 방문홍보단을 운영하고 미래 유권자를 대상으로 모의투표 체험교실을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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